강릉 강릉대교 트럭 추락사고 현장. 강원소방본부 제공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부터 차량을 몰다 트럭 추락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추돌 피해 차량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트럭이 약 15m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트럭 운전자인 70대와 동승자 50대가 숨졌다. 또 트럭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추돌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새벽에 폭음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80㎞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 사고 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주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