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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근절…제주도 올해 농지 전수조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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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3만8천ha 대상

고상현 기자고상현 기자
제주도가 '가짜 농부'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농지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3만8천 헥타르다.
 
오는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등 행정 자료와 위성·드론 사진을 교차 분석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1차적으로 선별한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취득 △외국인 △과거 적발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10년 내 공유취득을 중심으로 실제 영농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임대차와 무단 사용대차 행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임대차는 서면 계약과 농지대장 신고 등 제도권 안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회피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에도 나선다.
 
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와 함께 해당 결과를 직권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로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아닌 농업 생산기반으로 관리되도록 이용질서를 정상화하겠다.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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