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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전원팀 5명→15명…응급이송 혁신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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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전담팀 5명→15명 확대·모자의료 정보시스템 6월 개통
광주·전라 이송혁신 시범사업 3분기 내 전국 확대…닥터헬기·군헬기 연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확대·의료사고 형사부담 완화도 추진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원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응급이송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늘고,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도 6.7%에서 10.2%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문인력은 줄어 진료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일 새벽 충북 청주에 거주하던 임신 29주차 임산부인 30대 A씨가 응급 상황에서 부산까지 이송된 뒤 태아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전원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려 여러 전원 의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다음 달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전화로 병원을 한 곳씩 문의하던 방식을 시스템을 통한 동시 요청 방식으로 바꿔 병원 선정 시간을 크게 단축한다.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임산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그곳에서 진료가 어려우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병원 간 전원에도 119구급차가 지원하고, 닥터헬기(8대)·소방헬기(33대)·군헬기(7대)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해 장거리 이송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모자의료센터는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각 1곳씩 추가해 전국 6곳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진료협력체계가 없는 충청권·전북권·제주권에도 연내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분만 의료진의 부담도 줄인다. 다음달부터는 필수의료 전문의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대상을 산과에서 응급실·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해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을 보장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보상도 산모 중증장애 발생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5월부터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 형 감면 등 형사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도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모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합의하고,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광역상황실이 즉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 기간 동안 최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가 줄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추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되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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