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청사. 연합뉴스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경 간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사전 등록하고 관련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를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는 반드시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모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거래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사법·과세당국과 공유해 국외 재산도피나 밀수 등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조사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거래 내역 보고 및 정부 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기존 시중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보 수집과 공유,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가상자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