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항 시의원 후보 현수막 무단 철거 8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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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제공
6·3 지방선거 경북 포항시의원 후보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8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거리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한 혐의로 80대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21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1일 자신의 상가건물 맞은편에 게시돼 있는 포항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3명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매를 철거한 혐의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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