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국내 야생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의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포유류 가축(소·돼지·염소)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젖소 및 인체 감염 사례가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26년 1월 네덜란드 젖소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확인된 사례가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를 감시하고 다른 종이나 사람으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감시 대상 축종을 돼지와 개 등 기존 2종에서 고양이와 소, 염소를 포함시켜 총 5종으로 확대했고,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함께 젖소 원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모니터링은 개와 고양이, 소, 돼지, 염소 등 5종의 포유류 총 7568마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3685마리) 및 항체 검사(3883마리)와 함께 농장과 집유 차량의 원유(우유) 3787건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찰 결과를 통해 현재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 사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확산하고 있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지난해 국내 야생동물 삵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포유류 가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포유류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는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어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분석과 예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축산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