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조선산업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산업기본법'과 '마스가(MASGA)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입법 계획을 밝힌 '조선산업기본법'은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이 글로벌 경쟁 심화, 공급망 불안정, 경기 사이클 영향,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와 노동자 보호,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제안된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인 'MASGA'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일명 'MASGA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은 한·미 조선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인프라·기자재·지역사회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김태선 의원은 "두 법이 제정되면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그 성장의 과실이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역사회로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