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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 바로 신청 가능"…정부,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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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분쟁조정 청구기간 30일로 확대…국선대리인 도입 등 추진
재경부, 중기중앙회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조달기업이 발주기관에 사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권리구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의 청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최근 공공조달 시장 확대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도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이다. 재경부는 2014년 1건에 불과하던 청구 건수는 지난해 6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 11일부터는 발주기관 이의신청 기간과 분쟁조정 청구 기간도 각각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등 금전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재정(裁定)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또 기업이 기존처럼 발주기관에 먼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느끼는 절차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조건과 부당특약을 사전에 심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 수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활성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요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과 함께 실제 분쟁을 겪는 기업 대상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계약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재경부 이주현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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