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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중 첫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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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알선 목적 '4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3년 → 3년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년 지기 절친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 선고가 나온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부적합한 경우 대법원의 별도의 판단 없이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절차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전씨 간 친분을 이용해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씨가 전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로, 이들이 함께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4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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