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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첨단기술 유출 혐의' KINS 전 원장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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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 첨단 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장과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최유빈 재판장)은 1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6)씨와 직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외장하드에 자료를 저장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당시 지능정보실장 B(38)씨를 통해 직원 C(32)씨에게 지시해,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차례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서버에 저장된 원전 관련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 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 8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PR-1400은 '국가선도기술개발사업(G7)'을 통해 개발비 2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차세대 경수형 원자로다. 기존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OPR-1000을 개량해 발전용량과 내진 성능 등을 강화한 모델이다.

보안담당 직원인 D(60)씨는 같은 기간 서버의 외장하드 접속 제한을 해제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방조)로 함께 기소됐다.

범행 개요도. 대전지검 제공범행 개요도. 대전지검 제공
A씨 측 변호인은 "원자력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 정리·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건 맞지만, 영업비밀 포함 공소사실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고, 잘못 이해돼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 안전 관련 책을 쓰기 위해 요청한 자료였고, 당장 쓸 필요가 없어서 내장하드를 열어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1년 뒤 압수수색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외장하드를 열어보지 않아 검찰도 이용이나 사용이 아닌 반출했다고만 봤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도 "원장의 업무상 지시로 외장형 드라이버에 자료를 저장해주거나 도와준 것일 뿐 부정한 목적이나 이익이 전혀 없었다"며 "원장이 내부에서 업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외부 유출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은 "기소된 자료가 모두 산업기술이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며 "파일명에 비밀 관리 등급 표시나 암호 설정도 없었고, 인턴 직원까지 자유롭게 접근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 비밀로 관리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범죄 일람표와 함께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리며, 증인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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