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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월급 500만 원 넘는 체납자 급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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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172명, 18억 원 규모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을 선별해 총 18억 2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와 추심 절차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근로소득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으며 의료인과 금융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 고소득 전문직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압류는 월 250만 원까지는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압류도 가능하다.

시는 이달 중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6월부터는 직장 등 제3채무자에 급여 압류를 통보해 본격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식과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 144건을 압류해 1억1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해 8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 예금과 보험금, 주식 등에 대한 압류·추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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