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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난 얼마,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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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5/18~7/3 2차 신청·지급…최대 25만 원
1차 신청 놓쳤으면 이번에 신청 가능…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서 제외
신청 첫 주는 5부제 적용…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거동 불편한 국민에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정부 사칭 '스미싱 사기' 특히 주의해야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하면서, 관련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신청·접수…거주지 따라 최대 25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지급된다. 마감 시한인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차 지급대상자 중 1차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올해 3월 30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정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다소득원(맞벌이) 가구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행정안전부 제공다소득원(맞벌이) 가구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행정안전부 제공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라면 1주택자 기준 공시가 기준으로만 26억 7천만 원 수준에 달한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라면 이자율이나 배당수익률을 연 2%로 가정할 때 금융자산만 10억 원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따진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등이다.

맞벌이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첫 주 '5부제' 적용…안 쓰면 8월 말 전액 소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는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누리집이나 앱(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도 가능),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 충전은 신청 다음 날 완료되며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사용 시 일반 결제에 우선해 지원금부터 차감하고, 카드포인트와는 따로 구별된다. 잔액은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방정부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나 오프라인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차 기간에도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인 신청 첫날에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1,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 화요일인 오는 19일에는 끝자리가 2, 7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1·2차 고유가 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 써야 하고, 쓰지 못한 지원금은 더 쓸 수 없다.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서 사용…주유소는 매출 상관없이 가능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고유가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다.

세종, 제주를 포함한 특별시·광역시 주민들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전역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도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키오스크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통해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대면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신청 첫 날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거동 불편한 고령자에겐 '찾아가는 서비스'

지급 대상이나 지원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접수할 수 있다.

산정 기준인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소득 변동이 있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로, 본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오는 16일부터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날인 18일부터는 카드사나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서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대신 신청을 접수하고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또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발송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고유가 지원금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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