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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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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 분할 청구, 사용자 따르도록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법적 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적용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이 병원 진료나 개인 용무 등 짧은 시간을 위해 하루 연차를 통째로 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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