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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사고 원인 제공 담당자 징계 철회 노조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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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현장 담당자 징계를 철회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과 3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측에 따르면 당시 노사와 관계 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현장 담당자들은 모두 안전 규정을 위반했거나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원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그러자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 4월 28일 제조를 총괄하는 임원실에 들어와 노트북 등 집무실 내 집기류를 가져가는 등 징계 결정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장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노조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 규칙 준수를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사고 관련자가 누구이던 규정을 벗어난 행위까지 하면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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