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취임 후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은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이원택 식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주말에 경찰의 출장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특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영 청장은 7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슬지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김 의원이 입원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는 가운데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연휴였던 지난 3일, 경찰 수사관들이 전북경찰청이 아닌 김슬지 도의원의 소재지인 부안경찰서까지 가서 김 의원을 조사한 것을 두고 취재진을 피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청장은 "특혜를 베풀었다면 경찰서가 아닌 집이나 사무실에서 했어야 했는데 진술 녹화 장치가 있는 경찰관서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기에 특혜라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원택과 김관영 등 도지사 후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두고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이 청장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으며, 선거 시점 등에 맞춰 기한을 정해두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사는 생물과도 같기에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을 알고 있다"며 "수사에 있어 어떤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게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김관영과 이원택 후보의 사건을 포함해 총 81건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을 접수해 이 중 15건을 종결, 2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66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