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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 경영체 보조금 부정 수급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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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등록 확인 시 등록 말소·환수 등 엄정 조치…제도 개선도 추진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과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주는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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