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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늑구'가 쏘아올린 공…"공영동물원 관리 수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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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다 9일 만인 지난 17일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 연합뉴스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다 9일 만인 지난 17일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열흘간 가출했다가 생포돼 무사히 복귀한 늑대 '늑구' 사태를 계기로, 동물원 운영관리와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협의체는 늑구 사태를 계기로 동물원 시설·인력·운영 전반을 보완하고 공영동물원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제 전환을 앞두고, 공영동물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과거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일종의 전시업으로 보고, 단순히 서류만 내면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2023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기존 등록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유예돼, 본격적인 허가제는 2029년부터 이뤄지게 된다.  

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영동물원 간 상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인력, 안전관리, 동물복지 등 주요 분야의 이행수준을 높여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선도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과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허가제가 현장에 무사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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