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중동전쟁 여파 속 희귀질환자 의료물품 배송 길 열린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솔닥, 비대면 직배송 체계 가동
단장증후군·폼페병 등 대상…중증난치·중증소아로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물품을 구하기 어렵던 희귀질환자들이 비대면으로 필수 의료물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협력해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서울대병원 의료진, 솔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즉시 가동을 선언했다.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유병 인구 2만 명 이하인 질환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집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직접 사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환자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단장증후군 환자 보호자 A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동사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던 수액세트가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했다"고 말했다.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을 앓는 아동의 보호자 B씨도 "주사기와 일회용 약병이 아이들 영양 공급(경관영양)이나 투약에 필수적인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던 물품을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환자 신분 확인이다. 솔닥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해 구매자가 희귀질환자인지 여부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앱이나 웹에서 구매를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 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로 상담한 뒤 구매가 가능하다. 공단 위임청구 절차는 솔닥이 대행하며,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서비스 개시 시점에 제공되는 품목은 △단장증후군 환자를 위한 수액세트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환자를 위한 석션팁·주사기·수액세트 △폼페병 환자를 위한 관류용 멸균증류수·석션 카테터 △담도폐쇄증 환자를 위한 주사기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희귀질환자는 병원급 이상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품과 소모품 배송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