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거리 유세 도중 음료가 든 컵을 맞기 전 상황. 정이한 후보 측 제공6·3 지방선거 선거 유세 중이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게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29일 공직선거법(선거자유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절차 위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거리유세 중이던 정 후보를 향해 액체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 후보에게 차량을 몰고 다가가 "어린놈이 무슨 시장이냐"는 말과 함께 음료가 든 컵을 던졌다.
정 후보는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29일 퇴원했다.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