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룡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계룡시장 후보 A씨의 선거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사가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