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동해 특위 간담회. 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한다.
수협은 28일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와 함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울산 해역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한 특별법에 대한 해수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권역별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시에 따른 전환기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을 발표하며 '기존 사업의 질서 있는 특별법 체계 편입',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입지 발굴', '어업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송학수 서남구기선저인망 수협 조합장은 "특별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동해권 해상풍력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어업인 보호와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논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권역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수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간담회는 이날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전남과 충정, 전북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