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공6·3 지방선거에서 경남 김해시의원에 도전한 예비후보자 3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22석의 지역구 김해시의원 자리에 48명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18명이 전과가 있었다.
김해 가 선거구(생림면, 북부동) 4명 출마 1명 전과
28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해시의원 예비후보자는 48명이다. 이중 전과 있는 후보는 18명으로 3명 중 1명 꼴이다.
의원 정수 3석인 가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 4명 중에 전과 기록 있는 후보자는 1명이다.
김태호(47) 민주당 경남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나 선거구(상동면,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 출마 5명 중 3명 전과
의원 정수 2석인 나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5명이다. 이중 3명이 전과가 있다.
민주당 박상인(65) 김해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은 1건이 있다. 그는 2001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
민주당 소속으로 김경훈(49) 마스터이엔씨 대표이사도 1건이 있는데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국민의힘 이철훈(51) 김해시의원도 전과 1건이 있다. 그는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다 선거구(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예비후보자 6명 중 전과 2명
3석인 다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는 6명이다. 이중 전과는 2명이 갖고 있다.
민주당 조종현(64) 김해시의원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국민의힘 김유상(41) 김해시의원은 2008년 상해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라 선거구(진영읍, 한림면) 6명 출마…3명 전과
3석인 라 선거구에는 6명이 출마했고 3명이 전과가 있다.
민주당 정준호(48) 김해시의원이 2개의 전과 기록이 있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1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국민의힘 이미애(55) 김해시의원은 1건의 전과가 있다. 그는 2019년 협박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국힘 소속 한완희(46) 김해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2건으로 2007년 사문서위조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마 선거구(주촌면, 진례면, 장유2동) 7명 등록…4명 전과
2석인 마 선거구에는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중 4명이 전과가 있다.
민주당 정희열(48) 김해시의원은 2건이 있다.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80만 원, 2002년 범인도피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국민의힘 김주섭(57) 김해시의원은 2001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2년 도박방조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국힘 소속으로 진영호(6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은 1건이 있다. 진 의장은 200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국힘 소속 윤준호(61) 전 공인중개사는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바 선거구(회현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1명 전과
의원 정수 3석의 바 선거구에는 5명 중 국민의힘 안선환(61) 김해시의회 의장만 2건의 전과가 있다. 안 의장은 1997년 도박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박종민 기자사 선거구(내외동)…7명 중 1명 전과
의원 정수 3석에 7명이 출마한 사 선거구에는 진보당 이천기(54) 김해시위원회 위원장만 1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 위원장은 1998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아 선거구(장유3동)…8명 중 3명 전과
3석의 아 선거구에는 8명이 출마했는데 3명이 전과가 있다.
국민의힘 김진일(42) 김해시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17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국힘 소속 신상희(65) 장유3동 주민자치회부회장은 5건으로 김해시의회 출마 예비후보 48명 중에 가장 많다.
그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998년 벌금 1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5년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진보당 소속 김태복(40) 율하주민공강 복이랑 대표는 2건이 있다. 2019년 특수공무집행방배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1년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이들 전과 18명 중 일부는 공천을 받았고 일부는 떨어지는 등 각 정당은 공천 마무리 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