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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홍준표 대구MBC 취재거부 혐의 다시 불송치…시민단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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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언론사 취재거부 지시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찰청은 홍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법령 위반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가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을 때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실련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고, 공수처에서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며 대구경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맡았다.
 
사건이 다시 불송치되자 대구경실련은 "경찰이 홍 전 시장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시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지시, 취재방해가 법령 위반이나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찰청은 홍 전 시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취재거부·방해와 같은 언론탄압을 정당화했다"며 "대구경찰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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