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한 뒤 다시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선박을 타고 약 570km 해상을 건너 제주 서부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서귀포 일호광장에서 A씨 등 중국인 2명을 검문했고, 이들이 모두 불법체류 신분인 사실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A씨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밀입국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불법체류로 강제출국된 뒤 지난달 선박을 이용해 다시 제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총 4명이 함께 이동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밀입국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나머지 1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밀입국 경위와 방법,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