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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100여건 처리…우원식, 법안 처리 속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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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국회 안에 마무리했으면"
전세사기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비쟁점 법안 103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상정된 법안 103건을 비롯해 안건 115개를 처리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이 총 241건인데 오늘 올라온 법은 103건"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전반기 국회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달아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됐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적용되는 세종시의 경우 별도 법 개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안들도 다수 처리됐다.

이를테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법안은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발 규모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와 별도로 한 해당 100명 정도로, 선발된 이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날 처리된 민생법안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경∙공매를 통한 회수금과 반환금을 모두 합산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 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데 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라며 "입법이 걸린 시간이 3년이나 됐다. 국회와 정부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더 빨리 할 수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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