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해수부 "외국인 무허가 어선에 최대 15억 원 벌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 통과
외국어선 불법 행위 강력 대응 근거 담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훈련. 공동취재단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훈련. 공동취재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외국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해 불법 어업으로 얻는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통령의 중국 불법 어선 강력 대응 지시 이후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 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왔다.

여기에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해 나포 등 불법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게 인계해 이중 처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불법어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