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새벽 대전에서 B(72)씨의 택시를 탑승한 뒤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인 투자 사기 등으로 빚이 늘어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채무를 갚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 두 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접 이체를 시도했고, 그 틈을 타 도주한 피해자를 뒤쫓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지만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