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한아름 기자부동산 거래 자격이 없음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허위 광고를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비롯한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자격이 없는 60대 B씨에게 대여해준 혐의를, B씨는 지난 2022년 3월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건물 전세계약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와 D씨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지난 2025년 6월쯤 인터넷 플랫폼에 경기도 과천 지역의 토지 매물 광고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계약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거나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수사를 통해 약 18억 2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환수를 진행하는 등 부동산 부패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올해 10월까지 이어지는 2차 특별단속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엄단하겠다"며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