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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주, 7월부터 '상폐' 대상…시총 기준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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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 예고

상폐 대상 시총 기준 코스피 300억, 코스닥 200억

    
오는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에 동전주와 반기 자본잠식 요건이 추가된다. 시가총액 기준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피(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개정안에 상장폐지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담았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대상인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적용한다. 30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거래소는 "기존 발표보다 각각 6개월과 1년 조기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전주 요건도 신설된다. 종가 기준 1천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무액면주식이나 액면가를 변경하지 않는 감자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경우 병합 또는 감자의 총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완했다.
 
이밖에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또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한다. 규정 개정 이전 이미 부과받은 최근 1년 이내의 벌점은 2/3로 환산한다. 다만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위반은 벌점 기준과 무관하게 즉시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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