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학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충북지역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A(50대)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악수를 한 것일 뿐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3일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공무원 B(6급·여)씨에게 악수를 요구한 뒤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3월 A씨를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