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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재판로비' 이종호 항소심서 징역형…개인사건 무마는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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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독립성 흔든 중대 범죄"
징역 1년 2개월·7110만원 추징
개인 사건 무마 혐의는 공소기각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류영주 기자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류영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개인 형사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공소기각 됐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먼저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범인 이정필씨에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 1호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본건은 반드시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고 말했다. 또 1호 사건과 증거가 공통된다고 봤다.
 
반면 이 전 대표가 개인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도이치 사건이나 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개인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공소기각 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재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들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재판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은 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과 법관의 직무수행, 사회의 신뢰를 흔든 중대한 범죄이므로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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