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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이유는…"시계 전달 의심, 시효는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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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의원 '공소시효 만료·증거부족' 판단
부산시장 후보확정 하루만…"선거 일정 고려한 발표 아냐"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김규환 무혐의
전재수 측 보좌관 4명은 증거인멸 혐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황진환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합수본은 10일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오늘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행사에 전 의원이 참석하고,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 측이 1천만 원에 구입해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합수본은 '전 의원 미팅'이라는 문구와 함께 '유니버설 재단 및 선화예술중고 이전 개발' 등이 적힌 통일교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명품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또 2018년 2월 9일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쯤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까르띠에 시계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전 의원과 통일교 정선교회장 A 목사가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 의혹이 제기됐던 불가리 시계에 대해선 "구입 시기와 전 의원 측의 천정궁 방문 시기 등을 따져봤을 때 전달됐을 가능성이 낮은 걸로 보고 배제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대가성이 없이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난 상태다. 직무 대가성을 동반한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지만, 3천만 원 미만이면 7년이 적용된다.

합수본은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자서전 구매 의혹의 경우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수사 결과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쯤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천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통일교가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했으며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확정 하루만…합수본 "선거 일정 고려한 발표 아냐"

압수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압수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이 2016~2023년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의원 또한 2018~2021년 통일교 및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2020년 2월 8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단지를 방문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다만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본이 이러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시점은 전날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전 의원이 선출된 다음 날이다. 이와 관련 합수본 관계자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이 부분(전 의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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