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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고 잇따르자…공공 가상자산 '전 과정 통제'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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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콜드월렛·다중서명 도입 등 보안 관리 전면 강화
압수·압류 자산 즉시 이전·거래소 계정 동결로 접근 차단
보고 체계 정비·전담 조직 지정…사고 대응 속도 제고

콜드월렛 예시. 재정경제부 제공콜드월렛 예시.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보유한 가상자산 관리 부실로 인한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계정 수는 2022년 말 1178만 개에서 지난해 말 2591만 개로 늘어났다. 강제징수 규모도 2022년 6억 원에서 2025년 6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총 780억 원 규모다. 기관별로는 국세청 521억 원, 검찰청 234억 원, 경찰청 22억 원, 관세청 3억 원 등이며, 대부분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취득한 자산이다.

공공기관은 적십자사와 서울대병원 등에서 3억 6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계정만 보유하고 실제 자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은 가상자산 보유 증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취득부터 보관, 점검,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공부문의 가상자산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내부 관리 규정이나 지침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분실 사고 이후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압수·압류 즉시 가상자산을 기관 지갑으로 이전하고, 거래소 보관 자산은 계정 동결을 통해 접근을 차단한다. 또 기부받은 가상자산이나 몰수 자산은 즉시 현금화해 리스크를 제거한다.

보관 단계에서는 보안성을 강화한다. 개인키와 복구구문은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 사용으로 해킹 위험을 줄인다. 위탁보관 시에는 '다중 서명' 체계를 적용해 일정 인원 이상의 승인 시에만 자산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관리·점검 단계에서는 물리적 통제와 시스템 관리가 강화된다. 금고·폐쇄회로(CC)TV 등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위탁 자산의 거래내역과 보안사고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신규 가상자산 지갑을 생성한 후 자산을 이전하고, 계정 동결 및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나 해킹 발생 시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리 규모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담당자 정기 교육과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의무화해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는 부처와 공공기관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오늘(10일)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상황에 맞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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