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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유학생 선발·관리 실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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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하반기 각각 4개교 선정…사회적 물의 대학 등 집중 점검
중대한 위반 적발 시 인증 취소·비자 발급 제한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선발·체류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은 71.1%(187교 중 133교)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28.2%(117교 중 33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의 약 47.1%는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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