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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세청 전화상담 하청 사용자 맞다,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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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성 부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을 전화상담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했다.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나온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및 결정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됐다.

노동부는 8일 국세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하여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운영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 시설 관리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그 개선 여부와 범위 및 시기 등을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이 인정됐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수탁업체의 의무임에도 고객응대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탁업체가 독자적으로 대민 서비스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다만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모회사의 사용자성이 부정됐다.
 
해당 자회사가 인사,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출된 자료상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제시한 "직접고용 전환"이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의 교섭의제에 관해 태권도진흥재단을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결정은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전제로,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과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 구체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정부는 향후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한층 구체화하여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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