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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한국공항공사·인덕·성공회대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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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두번째로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 판단
한국공항공사엔 연장근로 체계 개선 의제 인정
대학들은 근로시간 및 작업환경에 "교섭 의제 맞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공항공사와 인덕대학교, 성공회대학교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정법 시행 후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나온 데 이어 두 번째 판단이다.

서울지노위에 따르면, 하청 노동조합인 전국공항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각각 원청인 한국공항공사,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및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 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지 않자 노조 측은 지난달 18일과 19일에 각각 원청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심판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을 거친 끝에 해당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일부 노동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원청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며, 관련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심판위원회는 각 사업장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노동자의 연장근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이라는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 및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대학 시설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원청인 대학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휴게시설을 비롯한 작업환경 개선 관련 교섭의제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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