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되더라도 학교와 유치원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중간·기말고사 기간과 임시공휴일이 겹쳐도 시험 일정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와 유치원은 휴업일을 새로 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야 했다. 이에 대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지적이 잇따랐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해 7월 개선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추석 연휴 내수 진작, 국군의날, 설 연휴 내수 진작, 제21대 대선 등 임시공휴일이 네 차례나 지정됐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시험 일정 문제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에 학교 행사는 열 수 있었지만 수업과 시험은 불가능했다. 중간·기말고사 기간 중 특정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반드시 시험 날짜를 바꿔야 했다.
개정 이후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에도 시험을 포함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됐다.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을 안내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바뀐다.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은 지역별 학령인구 변동 등을 반영해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