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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사업자 2800억 세금탈루…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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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아파트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5개 주체가 28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 임대·분양 사업자 위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결과, 지난해 6월 1일 기준 이들 15개 임대업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3141채로 공시가격만 955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1850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만 324채를 가지고 있어 공시가격으로 1595억 원에 이른다.
 
아파트를 최다 보유한 개인과 법인 임대사업자는 각각 247채와 764채에 달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만 13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존재했다.
 
주택임대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와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제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부는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익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구체적으로 A씨는 주택임대업체를 운영하며 서울의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에 아파트 8채 등 전국에 아파트 19채를 보유하고 임대했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지만 관련 이자소득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A씨는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을 설립해 가족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명품 구입비 등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신고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취득원가로 신고한 뒤 수선비로도 중복 처리해 비용 수억 원을 과다 신고하기도 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아파트 건설업체 G사는 할인 분양한다며 입주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했으나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에 분양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법인 자녀의 지배법인에 건설용역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해 수수료 수백억 원을 받지 않았다. 이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수십억 원, 슈퍼카 구입비 수십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에 급여 수억 원을 지급해 인건비로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해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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