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청탁성 현금을 준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한 카페에서 조합원 B(60대)씨에게 "조합장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속한 김제시의 한 낙농축협은 오는 25일 조합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