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시 무)은 23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무 위험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진행 여부 열람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탈세나 무자료·위장 거래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열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체납 발생 가능성이나 재산 처분 제한 등의 위험에 임차인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