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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화재 등 결함 반복 시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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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23일부터 입법예고
제조사·생산국·제조연월 등 핵심정보 10종 공개 의무화
2년 내 동일 결함 반복되면 안전성 인증 취소 및 판매 중단 명령
배터리 상세 정보 공개 의무화…소비자 알권리 보호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류영주 기자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류영주 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제작사는 배터리 용량과 셀 제조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품명과 관리번호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결함 반복 시 인증 취소…강력한 판매 중단 근거 마련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도 구체화된다.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될 경우 해당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차등 적용하며, 특히 설계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2회만 발생해도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다만 단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입법예고… 전기차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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