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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 대상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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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30배 과태료 부과(1인당 128만 원) 예정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한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A 씨는 모 향우회 면단위 회장 B 씨와 공모해 해당 향우회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회원 등 8명에게 3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제공된 음식물이 선거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28만 원, 총 76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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