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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체육회 비판'…경찰, 군산시의원 2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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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군산경찰서 제공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군산경찰서 제공
경찰이 시의회 자유발언에서 전북 군산시체육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군산시의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소된 군산시의원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체육회로부터 "시의원 2명이 지난해 6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체육회 간부가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해 왔다'고 발언해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당한 의정 활동에 따른 질의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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