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이 추진된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임종명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이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같은 당 최형열 도의원(전주5)도 함께 이름을 올린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도민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소득설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군에 경비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
조례안을 검토한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일부 조문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수정동의'했다. 정책기획관은 제1조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를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바꿨다. 제11조의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삭제했다.
또한 제12조의 도지사와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의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협력에 대한 조문도 뺐다.
비용 부문을 검토한 예산과는 "기본소득 기본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급 대상 및 정책 목적에 따라 청년·재난·농어촌 소득 등 개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실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