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에서 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50대 누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 B(40대·남)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경부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택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동생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정황을 토대로 한 검사의 추측일 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편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며 생긴 채무를 갚고자 남편과 B씨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왔는데 이후 재정 상태가 악화하자 B씨의 퇴직금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 정신건강과를 방문해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사건 당일 음식과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남편과 동생에게 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후 B씨 옆에 남편의 DNA를 묻힌 넥타이를 놔두며 범행 조작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A씨 남편은 지난해 9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향후 재판에서 사건 당일 통화를 나눈 지인 등 최대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