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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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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소속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캡처전남 선관위 소속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캡처
전라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 여심위)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시장선거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의 자원봉사자 등 2명을 1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2명은 모 언론사가 A를 후보 적합도 3위로 공표․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일부 정당 지지자의 응답만을 단순 합산하는 등 관련 수치를 취사선택해 A를 1위로 표시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0곳(총 참여자 1573명)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 여심위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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