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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암표 1868장 적발…"고액 판매 105매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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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광화문·고양 공연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실시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BTS 컴백 홍보물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BTS 컴백 홍보물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 암표 매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문체부는 11일 방탄소년단의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암표 총 1868장에 대한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공연은 1인 1매, 양도 불가 정책임에도 예매 정책을 위반해 타인에게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적발됐다. 예매 개시일인 지난 1월 23일 이후 지난 9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중고나라에서 1413장, 티켓베이에서 455장의 암표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고양 콘서트가 1853장, 광화문 콘서트가 15장이었다.
문체부 제공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해당 공연들이 예매정책상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엄격한 본인 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의 경우 모바일 QR코드 시스템으로 캡처해 사용할 수 없다. 최초 사용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재발급·사용이 불가하다.

입장 시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지정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를 패용토록 한다. 화장실 등 이동에 따른 출입 시 팔찌 확인은 물론이며, 입장 후에도 현장에서 무작위로 본인확인을 하여 적발 시 퇴장 조치를 하는 등 양도 시도를 철저히 차단한다.

주최 측은 온라인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해 예매정책 위반 거래를 적발하고 소명에 불응하거나 실패 시 취소 조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방탄소년단 공연의 경우 암표를 구매한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공연 관람이 불가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원, 사업자의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 등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지난달 27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28일 시행된다.

문체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경우 주최 측이 추가 티켓 예매를 다음날 오후 8시에 공지한 만큼, 이를 전후로 암표 판매 게시글과 그로 인한 사기 범죄 가능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고나라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있던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에 더해, 이날부터 고양 공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게시글 삭제와 키워드 필터링 조치를 완료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주최 측의 예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화된 현장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며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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