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그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 10분위 중 하위분위 해당자를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며,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김 도의원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이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432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