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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가 급등에 따른 불법행위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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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유가 급등을 틈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주유소 344곳을 대상으로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여부, 정량 미달 판매 등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 가격이 급등하거나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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