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가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전지역 노조·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개정 노조법이 마침내 시행된다"며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고용불안을 견뎌야 했던 30여 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진짜 사장'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시대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5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며 "사용자들은 소송과 탄압이라는 과거의 방패막 뒤에 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오늘부터 일제히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며, 금속, 공공운수, 서비스, 건설 등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민중의힘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정법 시행은 노동시장 내 뿌리 깊은 불평등을 도려낼 계기로, 올해는 원청 교섭 실현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법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섭 테이블을 회피하는 원청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법은 과도한 손해배상 자제나, 노조 활동 영역에 대한 변화를 담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가장 큰 변화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